변호사 Sun Suh esq May 17, 2018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May 17, 2018 자녀의 결혼으로 양육비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자녀가 18세가 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양육비를 여전히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