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서 과외활동비도 서로 분담이 가능한지 여부

이혼후,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자를 통해 양육비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학교 마친 후, 특별과외활동과 학원등을 보낼 경우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