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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양육비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재판 중에 가정폭력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불화로 불법체류가 지속되었고 결국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추방재판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