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Sun Suh esq May 30, 2018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May 30, 2018 파산신청과 양육비 조정문제크레딧 카드 빚도 많고 사업체 운영도 힘들어서 파산신청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파산신청으로 인해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 양육비를 주어야 할 의무가 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