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없게 되었는데요 양육비 또한 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December 14, 2019 · Last modified June 24, 2021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없게 되었는데요 양육비 또한 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