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제도안내 (재외국민용)

해외 거주 재외국민 이혼 또는 협의이혼 시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또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