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비자 신청방법
U 비자 노동허가
U-비자는 연간 10,000명으로 제한되며,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U-비자 승인을 받은 개인은 U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 후 노동허가가 나오면 어디서든 바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U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공공 혜택이나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U 비자 소지자에게는 FAFSA, 공공 및 지원 주택, 식사 지원, 메디케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류
U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보통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I-918 양식: U 비이민 신분 신청서
- [I-918, 부록 B], ‘U 비이민 신분증’은 신청자가 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기소에 도움이 되었거나, 현재 도움이 되고 있거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에 법 집행 기관의 공인 담당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 입국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입국 불허의 포기를 요청하기 위해 [I-192] 양식 비이민 자격 사전 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희생자가 된 범죄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개인 진술서, 그리고
- 각 자격 요건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국가 이민 여성 옹호 계획’(National Immigrant Women ‘s Advocacy Project)은 잠재적인 지원자를 도울 수 있는 협력 제공자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위 모든 내용을 준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비등 고려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신청하지 못하고 적당한 시일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는 신청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VAWA 랑 함께 고려해서 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쉽게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 메뉴 상담글 보내기(클릭) 를 통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검토를 해 드리고 있으니 클릭해서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