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배우자 영주권 VAWA

가정폭력 방지법 VAWA를 통한 영주권 단독 진행 가능

가정법 케이스를 다루다 보면, 불법체류를 하다가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후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경우를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서는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분문제 및 영주권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구제방안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인 VAWA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라면, VAWA (가정폭력 방지법)에 따라 스스로 I-360 서류 접수를 통해서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반드시 배우자가 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 모두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나 군인, 미국 공무원, 영주권자 등과 결혼을 하여 살면서 당연 결혼 영주권이나 가족 초청 영주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및 학대,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자 가정폭력 방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주권 구제방안의 하나로 VAW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 인지 여부는 아래 5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1. 가정폭력, 학대, 폭행 위협, 감금 등을 행 한 가해자는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공무원, 군인이어야 합니다.

2. 가정폭력이나 위 학대를 기점으로 하여 관계가 나빠져서 이혼에 이르렀거나 결과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가출을 했거나, 이혼을 요구했거나 등등 영주권을 거절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2. 가해자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인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를 당했을 것 을 요구하는데 보통 경찰리포트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결혼 (혼인신고)가 진실해야 합니다. 가짜 결혼은 안된다는 의미이며, 배우자가 이중 결혼을 한 경우에도 안됩니다.

4. 결혼 후 함께 동거를 했어야 합니다. 떨어져서 산 경우에는 안됩니다.

5. 피해자에게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데, 당연 도덕적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가정폭력이 있었고,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저도 가정폭력 방지법에 따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예, 미국이 아닌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가해자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 정부의 직원 또는 미군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미군에게 폭력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니오,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폭력 또는 학대행위가 있어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3. VAWA를 통해서 I-1360 승인을 받고 계속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방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지요?

답변 : 예, I-360 청원서가 승인되어도 어떤 범죄를 일으키거나 해서 이민국에 구금되면 이민국에서 추방대상자 명단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2년 흐름을 보면 이러한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진행하고 노동허가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예, 동반 자녀로 포함된 자녀들 모두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고, 각각 I-765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노동허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언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 I-360을 승인받자마자 언제든지 바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신의 순번인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야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I-130을 만약 접수를 한 적이 있다면 I-130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일자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6. U 비자와 VWAW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지 궁금합니다.

7.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타주에 있어도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가정폭력이나 학대 문제는 해당 주의 관할이 되지만, 본 건은 VAWA 나 U 비자를 통한 영주권 진행 시 타주에 계시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이민법의 영역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변호사비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대부분의 경우 노동허가가 없으며 불법체류인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을 점검한 후 가능성 여부 및 추가 자료 준비가 얼마나 필요할지에 따라서 변호사비가 책정되며, 한국에서 진행 여부도 확인한 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크게 지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 접수 이후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접수 후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한국에 방문할 수 있으며, 별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반드시 물어보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때 가 있기 때문입니다.

10. 미국에 입국할 때 국경을 넘어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불법으로 입국을 해도 자격이 됩니다. 이점은 가정폭력에는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조건 없이 대응하겠다는 법철학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